예언과 시사
조대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벌한 4가지 이유
중일사랑
2025. 1. 18. 20:22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변호했던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변호사가, 지난 2025년 1월 16일 2차 변론 기일에, 울먹거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고 운을 떼었다.
그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부적법 4개 사유다.
첫째, 12.14. 국회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12.7. 부결된 1차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을 재상정한 것이다. 적법하게 개의되고, 상정되어 195인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이지, "투표불성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2.7. 탄핵소추안은 부결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히 가결될 때까지 반복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가 6인인데, 5인이 찬성하여 부결된 것을 나머지 1인을 설득하여 일주일 후 다시 재의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누구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중하게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
둘째, 탄핵소추의 사유로 제시한 내란죄를 빼면 의결정족수가 무너진다. 즉 당초 탄핵소추안에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함께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서 204인이 찬성한 것이지 만약 지금처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형법 위반 부분을 뺀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탄핵절차가 개시되는 것일 뿐 이번 탄핵소추안을 적법화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셋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이다. 국내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비상사태인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단지 국회에 사후적 통제권을 주고 있으나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후 이것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나 판단도 없이 2시간 만에 해제를 의결하고, 내란죄라고 선동해서 당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이것이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가결해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헌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