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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에 의한 부정선거 민주당-선관위 카르텔 깨기는 공산-자유민주 체제 전쟁이다

중일사랑 2025. 1. 18. 15:48

조갑제, 이병태, 정규재, 이준석, 진중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국힘당 의원들,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한 김문수를 제외한 한덕수 비롯한 국무위원들 ---이렇게 현실 파악이 뜨악한가?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식인이고 무슨 국회의원 무슨 국무위원인가?

계엄령 이후 나중 나온 윤대통령 담화는 부정선거의 실제 현장 증거들에 치중했다면, 지금 열거한 이 눈이 감긴 소위 현자들의 부정선거 부정 내지 음모론 치부는 단순한 현실 실제 자체를 부정하는 맹인됨에 다름 아니다. 

 

통계학에서 '많은 수의 법칙'이 (대수의 법칙) 선거 부정의 유무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인데, 큰 무리의 집단의 (1천명 이상, 1만명, 10만, 100만, 1천만, 2천만 등) 정치 성향 및 기타 통계는 실제 전체 집단의 (모 집단) 크기가 천 명 단위를 넘기면, 그 성향은 원래 모 집단의 성향이 표본 집단 성향과 일치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통계학의 기본이고 수학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할 때, 1천만 100만 1만 단위가 아니라, 겨우 1천명 내지 2천명 표본을 골라서 3천만 혹은 몇 천만 명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 전체 집단을 (모 집단) 3천만 국민이라 하자. 이 모 집단의 정치 성향이 국힘당 60퍼센트, 민주당 40퍼센트라 하자. 그러면,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의 (표본 집단 A) 투표 결과는 국힘당이 60퍼센트, 민주당이 40퍼센트를 기준해서 비슷해야 한다. 그리고 4-5일 뒤에 갖는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의 (표본 집단 B) 투표 결과 역시 국힘당이 60퍼센트, 민주당이 40퍼센트 전후해서 득표해야 정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총선이나 대선이나 무슨 전국 선거나 보궐 선거나 이런데서 사전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 집단의 정치 성향을 국힘당 60퍼센트, 민주당 40퍼센트라 가정하면, 당일 투표가 이 모 집단의 정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여 국힘당 60퍼센트 전후, 민주당 40퍼센트 전후로 나타난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 가면 국당 60퍼센트 전후가 아니라, 사전 투표제 도입 이후로 언제나 민주당보다 득표율이 20-30퍼센트가 항상 낮고, 민주당은 40퍼센트 전후가 아니라 항상 국힘당보다 20-30퍼센트가 높았다. 당일 투표는 조작이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데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는 사전투표제는 전산 조작을 통해 (물론 선고 무효소송을 대비하여 실물 투표지를 가짜 제작하여 투입한다) 언제나 민주당이 20-30퍼센트 우위를 보여 왔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실제 모집단의 성향과 일치) 이기고도 국힘당 후보는 빈번히 사전투표에서 패배하여 떨어져 버리곤 했다.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추미애나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국힘당 후보에게 패배하고도 사전투표에서 몰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나대고 있지 아니한가? 이 가짜들이 말이다.

 

이런 현실은 다른 모든 실물 증거를 제쳐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명확한 사전선거 결과의 조작을 드러내어 준다. 그런데 한 번의 단심제인 선거 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3년이나 소송을 질질 끌면서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정리의 시간을 벌어주는 양 끌다가, 실제 선거 투표함을 개봉해 보니 온갖 위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는데, 대법원의 선거 소송 담당 판사들 3인방은 (천대엽, 이동원, 조재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패배한 의원들에게 (가령 민경욱이라 하자), 민경욱 의원이 누가 이런 범죄를 했는지 지적하지 못했고, 따라서 부정이 있었다 가정해도, 그 조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각을 결정한다! 이런 식의 판결을 했다.

그리고 지난 선거들을 보아도, 국힘당이 사전 투표 득표율에서 항상 민주당보다 20-30퍼센트가 낮고, 반면 정확하게 민주당은 국힘당 후보보다 20-30퍼센트가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일정하게 지속되었으므로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인다!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기각시켜 버렸다. 이후로 선거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선관위 범죄 집단을 민경욱이나 어떤 소송 당사자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 부정 조작 범죄인 집단을 조사하고 수색하겠나? 

 

국민들이여, 이 소위 대법관들이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영속화시킨 주범들이다. 그리고 비례 대표 선거 무효 소송도 개정하자 마자 기각시켜 버린 민유숙이란 사람도 그렇다. 그리고 며칠 전인가 KBS는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판결이 난 사건이고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떠 벌렸다. 이런 능치처참을 받아야 할 패륜아들!  이 자들은 모두 민주당-선관위와 한 덩어리를 구성한다. 

지금 우리는 조대현님께서 헌재에서 변호하신 멋진 변호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탄핵은 부정선거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점거한 공산 역도들이 헌법 수호를 위한 탄핵이 아니라 정권 탈취를 위한 발악에 불과하다. 주요 신문 방송은 이제 다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가 조금 돌아오는 듯 하다가 멈칫 멈칫 하는 모양인데... 

 

윤석열은 당선되자 마자 먼저 문재인 악당의 적폐청산 명분으로 투옥된 자유 민주 애국지사들을 석방시켰어야 했는데 한동훈 이 배신자 때문에 석방도 못하고, 그러나 부정선거 민주당-선관위 카르텔 거대 카르텔 거대악 집단의 머리통을 계엄령 망치로 한 대 살짝 때린 것 하나의 행동으로만도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떠 올랐다.

 

이제 국민들이여, 저 공산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악한 자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제발 진실에 윤대통령의 변호단에게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 말한대로, 배급 그릇 들고 길게 줄 서서 빵 한 조각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아, 이 사악한 무리들 배신자들이 이렇게 천지에 각처에 이다지도 날뛰며 발광하는 모습이 이제 자신들의 종말이 닥쳐 왔음을 감지한 최후 발악인 줄 알겠구나!

 

진실은 승리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우소서! 

 

황교안 Hwang Kyo-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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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다음 5가지 물음에 답해보라! >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해소하기 위한 끝장토론인 <부정선거 국민대토론회> (1 6 14 프레스센터) 나타나지 않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문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대토론회에서는 특히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해 자기들 나름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바로 '반박자료' 대한 '무지막지한 깨부수기' 주요 토론내용이었다그래놓고서는비겁하게 나타나지도 않고서는 무슨 엉터리 답변인가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했겠는가다시 한번 선관위에 묻겠다. 하라.

 

(1) 법에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왜 선관위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배포한 도장을 찍도록 불법 선거관리를 해오고 있는가!

-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며,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로 투표하면 무효투표가 된다.

- 중앙선관위는 투표마감 후에는 배포한 도장을 회수해 갔다.

- 선관위는 투표용지와 투표관리관 도장 기표 도장까지 갖고있는 상황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있다.

- 특히 사전투표는 시행령에서 상위법을 위반하여 도장까지 인쇄할 있도록 만들어놔서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있다!

- 사전투표함은 4 5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다. 기간 참관인은 24시간 투표함을 직접 지켜볼 없다.

 

(2) 선거인보다 투표지 수가 많이 나와 지역선관위에 질의했더니원인규명 불가라는 답을 받았다. 원인규명 불가라고? 이게 말이되나?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명해 보라!

 

(3) 종이 사전투표 선거 인명부가 없어서 검증이 불가하다. 그러니 선거구별로 관할 지역주민이 어느 투표소에서 언제 투표했는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보라!

- 그간, 중앙 선관위는 국민의 정보청구 요구에정보 부존재 답변을 일관 해오고 있다.

- 정보는 도선관위도 모른다. 오직 중앙선관위만 갖고 있음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4) 4.10총선 관련 중앙선관위의 투표진행상황표에서 투표마감 후에 투표수가 7,863표가 줄어들었다. 어떻게 투표수가 줄어들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보라!

- 2024. 4. 10 투표가 마감되었다. 4. 11 오전 8시경 투표수는 29,662,313명이었는데, 4시간 오후 12시경의 투표수는 29,654,450명으로 7,863표가 줄었다.

- 어떻게 투표자수가 줄어들 있다는 말인가!

 

(5) 어떻게 조선일보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율 보다 빨리 발표할 있는가!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율 발표는 오후 7:30분에 66.3%였는데 조선일보는 오후 7:15분에 이미 67.0%라고 발표했다.

- 중앙선관위는 답변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고, 언론사는 이후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순서라면 위와 같은 현상은 있을 없다. 어떻게 일인가?

중앙선관위는 이상 5가지 물음에 우선 하라.

 

조목조목 반박했다느니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Ggabbugga Ggabbu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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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부정선거 때문이라는데도 우파 지식인(?)이란 자들은 눈만 껌뻑인다.

지능이 평균 미만이어야만 지식인이 있는 건지 여태 몰랐다.

 

 

# #조대현변호사의 헌재 변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변호했던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변호사가 울먹거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고 운을 떼었다.

그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부적법 4 사유다.

 

첫째, 12.14. 국회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12.7. 부결된 1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을 재상정한 것이다. 적법하게 개의되고, 상정되어 195인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1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것이지, "투표불성립"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2.7. 탄핵소추안은 부결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히 가결될 때까지 반복해서는 된다.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가 6인인데, 5인이 찬성하여 부결된 것을 나머지 1인을 설득하여 일주일 다시 재의결할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누구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중하게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

 

둘째, 탄핵소추의 사유로 제시한 내란죄를 빼면 의결정족수가 무너진다. 당초 탄핵소추안에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함께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서 204인이 찬성한 것이지 만약 지금처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형법 위반 부분을 뺀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탄핵절차가 개시되는 것일 이번 탄핵소추안을 적법화할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셋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이다. 국내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비상사태인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단지 국회에 사후적 통제권을 주고 있으나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이것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나 판단도 없이 2시간 만에 해제를 의결하고, 내란죄라고 선동해서 당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이것이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가결해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헌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넷째,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 상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어서 병력도 최소화했고 무력 사용도 금지하였다. 헌정질서를 훼손한 없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 6시간 40 만에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동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의 취지를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부터 200 회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 선동 집회를 갖고 수시로 탄핵 위협을 일삼았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부결 후에도 재발의, 재의결을 반복하였다.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남용하여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려고 것으로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