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변호했던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변호사가 울먹거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고 운을 떼었다.그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부적법 4개 사유다. 첫째, 12.14. 국회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12.7. 부결된 1차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을 재상정한 것이다. 적법하게 개의되고, 상정되어 195인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이지, "투표불성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2.7.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