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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딧물' 선관위, '개미' 사법부를 꿀빨게 하고, 대신 비호를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가 선관위와 한통속입니다. 이는 마치 진딧물이 개미에게 단물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원장에 판사를 임명하고 월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해 왔습니다. 게다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과거 홋카이도 해외여행을 선관위와 함께 다녀왔을 정도로 사법부와 선관위는 사이가 끈끈합니다. 판사는 이렇게 선관위로부터 단물을 빨고 선관위에 유리하게끔 운동장을 기울여줍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에서 부정선거 관련 증거는 거의 기각된 것도 사법부가 선관위 편을 들어준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원이 밝힌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2013년 이후 10년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썩고 병든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표방한다는 점이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선관위 직원들은 민·형사상 피소되면 그것을 커버해주는 소송 보험에 4년째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사를 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써 재끼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선관위가 직원들의 범법 행위를 지원해주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에서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선관위 직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소송보험에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번 헌재의 선관위 감사 대상 제외 판결은 '개미' 사법부와 '진딧물' 선관위의 끈끈한 공생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줌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발본색원을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일궈낼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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