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위키: 중국에서 1991년에 발생한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로 '전능신교'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는 후술될 맥도날드 살인사건으로 알려졌으며, 사이비 종교로 취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서도 한국산 사교인 신천지, JMS 및 일본에서 건너 온 옴진리교와 함께 악질 사교로 규정하고 있다.
교주는 조유산(赵维山)[1]과 양항빈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부부로, 둘 다 신격화되어 숭배되고 있다. 정확히는 양항빈 여인에게 예수의 혼이 강림했다며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것. 2010년대 들어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도망가 살고 있다. 파룬궁의 창시자인 리홍즈도 중국 공안의 체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중이라는 점에서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파룬궁의 경우 종교단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2]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이유로[3] 탄압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이단 종교인 동방번개와는 차이가 크다.
한국에는 서울 구로동에 집회소 겸 본부가 있다. 간혹 신도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 인쇄된 전단지를 살포하기도 한다. 2010년대 한국 내에서는 특이한 교리 체계에 더해 생소한 종교이다 보니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 건너와 사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모 유스호스텔 건물을 매입하여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 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제보자들 2016년 10월 24일 방영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심해서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경보장치를 깔아놨을 정도이며[4] 청일면 지역에 포교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어 둔내면과 인근 지역 교회들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한다.
포교 방식이 신천지와 유사하다. 내몽골의 한족 지하교회들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린 전력이 있다. 이들의 수법은 미인계를 이용해 기존 교회의 목회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특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 특성상 목사, 신부 등 목회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필자의 글: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께서 두 번째 육신으로 강림하셨는데 (인간으로 오심), 첫째 강림/ 성육신 때처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육신의 예수로 온 조유산을 박대하며 멸시하는 동일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럴 듯 하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일이 없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연약한 가운데 오시지 않고, 영광의 심판 주로 재림하시고, 오실 때 천군 천사들과 앞서 간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 그 때 온 인류는 심판하시고 불신자는 지옥의 영원 형벌로, 의인은 신천신지로 변화된 새롭게 된 세상에서 (롬 8:19이하, 벧후 3:10이하) 영원히 거하리라.
CBS TV
[현장] 마을에 터 잡은 中 이단 합숙소.. 주민들은 초긴장
충북 보은 전능신교 난민신청자 집단합숙소를 가다국민일보|보은=글·사진 백상현 기자|입력2018.07.09 00:02
중국 사이비 종교단체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가 지난해 11월 매입한 충북 보은 산외면 길탕리 구 열림원 유스호스텔. 난민신청을 한 신도들이 이곳에서 집단 합숙을 하고 있다. 정문에는 컨테이너 초소가 있으며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충북 보은 산외면 길탕리 구 열림원 유스호스텔. 이곳은 중국의 사이비 종교단체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의 집단 합숙소다. 전능신교는 중국 여성 양샹빈(楊向彬)을 여자 그리스도로 추앙하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다. 신도들은 대부분 가족 몰래 가출한 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다.
난민 신청한 중국 이단 신도의 합숙소
기자가 지난 4일 이곳을 찾아 사진촬영을 하자 컨테이너 초소에서 한 남성이 뛰어나왔다. 관리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기자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 초소를 지키던 다른 남성은 억센 조선족식의 억양으로 퉁명스럽게 물었다. “기자요? 명함 있소?”
보은경찰서 읍내지구대 소속 경찰이 도착하자 관리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여기는 합숙소가 아니라 기도원”이라면서 “저 안에 중국인들이 있는데 난민 신청자들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득승교회라는 교회가 있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곳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교문제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인과 관련된 가족들이 정식 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저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면서 되돌아갔다.
집단 합숙소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울타리 너머로 중국 여성들이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보였다. 기자가 “가출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관리부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평온하던 마을, ‘가짜 난민’에 혼란
전능신교가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전능신교는 대지 2만4887㎡(7541평)와 연면적 3167㎡(959평)인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했다. 지난 3월부터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중국인 수백명이 들락거리고 밤낮 없이 집회를 열자 평온하던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부녀자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고추와 참깨 농사를 짓는 이모(68·여)씨는 “45인승 버스가 많이 올 때는 하루에 8대씩 온다. 저들은 말도 안 통하는 데다 마을경제에 도움도 안 된다”면서 “문제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밤에는 무서워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문단속도 철저히 한다”면서 “저들이 더 많이 오면 막을 방법도 없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왜 가짜 난민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7년 전 전원주택을 짓고 정착한 조모(71·여)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녁만 되면 부녀자들이 동네를 돌며 운동했지만 이제는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조씨는 “자기 나라에서 좋은 일 하다가 핍박받아 온 사람이라면 난민으로 받아줘도 되겠지만 이단종교를 믿겠다며 자식까지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왜 난민으로 받아줘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난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런 사이비종교 집단 합숙소가 집 옆에 들어와도 똑같은 주장을 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군청과 경찰, 전능신교 문제 방치”
마을 이장인 변양수(70)씨는 “지난 3월부터 무슨 촬영을 한다면서 밤낮없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낮에는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기 시작했다”면서 “군청과 경찰에 피해를 하소연했지만 소음과 생활폐수 말고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었다. 매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면 식구들과 함께 왔을 텐데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이라면서 “불청객들이 들어온 후부턴 25가구가 사는 마을 인심이 흉흉해지고 대응방안을 놓고 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정모씨는 “전능신교가 옆 마을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전능신교 시설 때문에 동네 평판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능신교 “워낙 다급해 혼자 온 것”
전능신교는 중국 헤이룽장성 자오웨이산(趙維山)에 의해 1990년대 생겨난 사교(邪敎)로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전능신교 본부 관계자는 “보은의 시설은 순수하게 기도하는 곳”이라며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적이 없다. 자오웨이산과 양샹빈이 누군지 모른다”고 둘러댔다. 이어 “가짜 난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신도들의 가출과 연락두절 현상에 대해선 “이곳에 온 신도들은 가출하지 않았으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보니 중국에서 급하게 혼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과 연락을 않거나 만나지 않는 것도 중국 정부의 도청을 피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프락치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전능신교는 보은과 비슷한 집단 합숙소를 서울, 대구, 대전, 경기도 안산, 강원도 횡성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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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1.08.18 11:45l최종 업데이트 21.08.18 11:47l
"중국 이단 교회가 충북 보은 땅 매입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전능신교 신자 꾸준히 매입... 외국인 토지 64만㎡ 중 중국인 소유 72%
17일, 충북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최근 산외면을 중심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토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신흥종교단체인 전능신교(전능하신하나님교회)가 산외면, 보은읍, 삼승면 지역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관내 농민들이 품팔이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보은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보은지역 외국인 토지 매입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8년 27만㎡였던 것이 2019년에는 35만㎡, 2020년에는 58만㎡, 2021년에는 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산외면이 89필지 25만 6000㎡,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 6000㎡다. 이 세 개 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한다. 취득가액은 1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눈에 띄는데, 올해 보은군 외국인 토지면적 64만 6000㎡ 중 46만6천㎡는 중국인 소유로 그 비율은 7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미국인 소유 토지는 12만 5천㎡, 유럽인은 3만 2천㎡, 그 외 국가는 1만 7천㎡다.
보은군은 전능신교의 토지를 주목하고 있다. 전능신교는 중국 이단교회 호함파 출신의 조유산(趙維山·62)이 1989년 창시한 종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주로 보은군에서 굿랜드 농업회사법인(주)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산외면 신정리 문장대 유스타운 건물 5796㎡를 10억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 2018년부터 산외면, 보은읍, 삼승면, 수한면, 탄부면 토지 27만236㎡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굿랜드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중국에서 귀화한 전능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색을 하기도 했다.
보은군은 보도자료에서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은 이러다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그들에게 다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중국 종교단체에서 구입하는 토지 비율이 전체 사유지의 0.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미비한 수치이긴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은군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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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보은 땅 64만6천㎡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
- 윤여군 기자
- 승인 2021.08.17 16:26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 72% 차지… 귀화인도 증가 추세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최근 외국인들이 보은군의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외국인 토지매입 규제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품팔이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보은군 농민들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올 7월말 까지 3년간 외국인의 토지 매입 현황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 64만6천㎡이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만6천㎡,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6천㎡ 등 보은읍, 산외면, 삼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하며 취득가액이 147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군내 토지 취득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 토지소유 면적은 중국인 44만6천㎡, 미국인 12만5천㎡, 유럽인 3만2천㎡, 일본인 6천㎡ 그 외 국가가 1만7천㎡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법인 25만7천㎡, 교포 16만3천㎡, 순수 외국인 13만2천㎡, 합작법인 9만5천㎡로 외국법인 중 특히 중국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 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화해 외국인의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그들에게 다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힘든데다 국내에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인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힘들어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 지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관희 토지정보팀장은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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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은군 논밭 186필지 '외국인'이 샀다
- 기자명 이평진 기자
- 승인 2021.09.03 20:52
보은군 토지정보팀 자료 배포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외국인도 농지취득 자유
개인보다 법인형태 많고
중국인이 전체 72% 차지
취득자격증명원 신청하면
서류 검토, 발급 일사천리
“외국인 취득 제한해야” 호소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농지취득도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상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구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법 등을 개정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외국인조차도 농지취득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충북 보은군 민원과 토지정보팀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말까지 외국인의 토지 매입현황은 밭 49필지, 논 103필지 등 총 186필지나 된다고 한다. 면적으로는 64만㎡로 대략 20만평 정도 되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사들인 토지가 농지에 집중되고 있고 취득가액만 147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아 전체의 72%를 차지한다고 한다. 소유 주체는 개인보다는 법인형태가 많다고 한다. 보은읍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농지취득이 많은데 두 세 개 법인이 상당수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고 한다.
농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도 아닌 민원과 토지정보팀이 이 같은 자료를 배포한 이유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있다. 자료에는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그들에게 다 팔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다.
자료를 작성한 토지정보팀 관계자는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도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농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취득자격 등은 농지 담당 부서에서 한다. 다만 외국인 소유농지가 늘어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농지취득과 관련한 업무는 도나 시군에서 맡지 않고 있다. 읍면에서 담당자 한 명이 전담한다. 농지취득 시 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해 발급하는 형태다. 보은읍 담당자는 “외국인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 신청서에 사실이든 허위든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급해줄 수밖에 없다. 농지취득자격 제한규정이 많지 않고 반려 사유가 없다. 거의 증명원이 발급된다고 보면 맞다”고 말했다.
‘농지취득 시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 하겠다’는 농식품부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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