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는 1차 탄핵 소추안 의결에서 실패하고 다시 같은 사건을 또 의결해서 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사건을 이렇게 다른 혐의 첨가도 없이 두 번이나 의결해?
2 대통령 불법 체포
제55 경비단이 출입 허가권이 없는데도 공수처는 경비단이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공문서 위조 범죄 자행.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 이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다!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위 공문과 같이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
<윤갑근 변호사의 글>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시도가 내란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 이지은 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사전에 언급된 발언과 모두 일치한다. 이상식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SNS에서 말하며,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 이지은 위원장은 SNS에 ‘특공대, 기동대 동원’, ‘경호관 전원 체포’, ‘헬기, 장갑차 투입’ 등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집행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유혈 사태의 폭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이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다.
그리고 경찰은 공수처의 지휘 아래 다중범죄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기동대의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이를 넘어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기동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인 것이다. 이로써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이처럼 내란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미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논의나 절차에 대한 배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에 근거한 권한 행사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 23–939 DONALD J. TRUMP, PETITIONER v. UNITED STATES ON WRIT OF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 이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내란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태의 진실은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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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의 사망 >
참담하고 죄송합니다.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공수처와 국수본의 영장신청, 발부 및 집행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 오늘 새벽 4시반부터 한남동 관저 정문앞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부친 무도한 경찰에 밀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불법이냐구요?
1. 수사권 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검수완박 때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2.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판사 쇼핑’목적이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려운 체포영장이고, 전속 관할을 위반한 불법영장입니다.
3. 형소법 규정을 무시한 영장 발부 및 집행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에서는 판사가 형소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했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판사가 입법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형소법 자체의 해석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체포영장에서는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 배제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없이 강행했기에 불법입니다.
4. 공수처의 거짓말
공수처와 경찰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관저 출입 허가는 55경비단이 아니라 경호처가 갖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언론에 ‘공문 발송 후 관저 출입 승인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55부대장은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보면 출입 허가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부착되어 있는데, 이건 공수처가 작성해서 붙이면서 55경비단의 관인을 가져오라고 겁박해서 직접 찍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을 기획하고 자행한 공수처장 오동운은 경찰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를 점거하고 불법체포를 도모했습니다. 완벽한 내란죄의 요소들입니다. 오동운과 우종수를 내란죄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3 탄핵 반대 집회는 성황, 탄핵 찬성 집회는 썰렁 술판
어제(11일) '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를 전한 KBS 5시 뉴스 화면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상황을 전하는 내용에 '탄핵 찬성 집회' 화면이 잘못 나갔고, 탄핵 찬성 집회 상황을 전하는 부분엔 '탄핵반대 집회' 화면이 잘못 방송돼 이렇게 바로잡았습니다. KBS는 방송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잘못된 화면이 나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건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YTN이 정직하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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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의 정부 과천청사 앞 (2025.01.16 00:30)
상식과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무도한 권력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순수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심야인 탓인지 20 - 30대와 중년 여성들이 중심, 60대 이상은 볼 수 없었다.
청사 정문 앞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철야 농성하는 강원도에서 왔다는 중년의 여자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었는데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히다고 눈시울을 볽힌다. 화장실 가는 게 쉽지않아 가급적 물도 안 마신다고, 서울에서 왔다는 30대 여자 분들도 대통령이 불법으로 끌려내려지는 사태를 보며 도저히 집에서 잠 잘 수 없어 나왔다며 얼어붙은 길 위에서 밤을 보낼 생각이라고 한다. 경기도 화성에서 왔다는 청년 네 명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차에 올라 또 다른 동료들과 합류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향해 떠났다.
난방 버스 안에는 몸을 데우고 있는 분들이 가득 앉아 있다. 수도권과 충청도 등에서 왔다는 여자 분들은 자녀들도 컸고 가사와 가족 부담에서 해방되어 애국운동이 삶의 중심이 된듯, 평생을 구독해온 동아일보 등을 끊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회에 참가한다고, 유지들의 성금 지원을 받아 무료로 붕어빵 봉사를 하는 청년들,, 얼어붙은 아스팔트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위해 핫팩을 나눠주는 청년들, 함께 밤을 새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 이 시간 이 곳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강한 연대감이 느껴졌다
Ggabbugga Ggabbugga
Sotonrdespeu0tcy0eaut2l1 t8i91tf55i6d50853tasli0Y1f 7r:305ul ·
반국가세력들의 내란입니다. 모든 게 부정선거 입막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모르시면 유튜브 까뿌까 채널에서 <왜: 더 카르텔> 꼭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까지 변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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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윤석열 상시 만취설과 인성 막장설을 계속 밀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윤석열 극우 꼴통으로 낙인찌기에 사운을 건 듯 하다. 조중동이 이렇게 소금 처맞은 미꾸라지들 처럼 발광하는 거 일응 이해가 된다.
8년전엔 박근혜 국민 쌍년 만드는건 일도 아니었는데, 그 등신 같았던 국민들이 갑자기 똑똑해 진거다. 트럼프가 레거시미디어의 난동에 가까운 방해를 뚫고 이길 수 있었던건 트위터를 대신한 엑스라는 신병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중동이 간과했던건 우파유투버의 약진이다. 물론 개중엔 생경한 주장도 있지만 조중동의 이런 강아지 풀뜯어먹는 소리 보다는 낫고 또 종편들이 기계적 중립이라고 앉혀놓은 덜 떨어진 좌빨 패널들의 헛소리 안들어서 좋다. 유투브혁명으로 일개 보수 유투버 보다 못한 영향력으로 추락한 소위 레거시언론의 마지막 발악이 정말 추하다.
미 대선후 CNN의 구독자가 90% 감소하고 NSNBC abc 등 줄줄이 나락 가고 있는거 잘
봐둬라.
그게 이제 곧 니들 운명이다. 커밍베리쑨. Coming Very Soon.
황교안 "민주당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 [현장영상] / 채널A
Miyoung Monica Kim
사전투표는 거대한 범죄 그 자체.
대통령도 사전투표자 확인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정상인가?
시진핑과 김정은이 대한민국 유권자를 쥐락펴락.
이해찬! 내 말 틀렸어?
반인도범죄자들이 안 잡히려고 대통령을 체포해? 될 것같아?
Miyoung Monica Kim
이xx과 연관한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죽음 죽음 죽음 ---
아! 근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나?
김동호목사의 생각은 왜 이다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 소경인가? 근시안인가? 원시인가?
김동호목사의 개인페이지입니다.
Ssorontpdema3y9l47gnaau225 hm08ai1074al3m1tf6u9 aggtu3r lJ:8 ·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1.
38살 쯤에 당뇨병을 발견하여 평생 당뇨병 환자로 살아오고 있다. 장로님 중에 저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무엇이 당뇨에 좋다는 말만 들으시면 그것을 구해서 저에게 주시곤 하셨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건강 원칙이 있는데 그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이었다.
2.
장로님이 제가 당신이 어렵게 구해다 주시는 것들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곤 좀 섭섭해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의사들도 오진합니다’ 내가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다. ‘장로님 저도 압니다.’ ‘의사들도 오진하지요. 많이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장로님 이상한 게 있어요.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 돌팔이가 되고 돌팔이는 어쩌다 맞추면 명의가 됩디다’ ‘저는 어쩌다 맞추는 돌팔이에게 제 건강을 맡기지 않고 어쩌다 오진하는 의사에게 제 건강을 맡기렵니다’
3.
나라에는 법이 있다. 나라를 바로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전문인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든 이도 사람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오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과 절차와 집행기관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리고 각자가 법을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면 法治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꺼다.
4.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악법도 법이다며 죽었다. 과연 악법도 법일까?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반듯이 고쳐야만 억울한 죽음을 죽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기 전에 그 판단을 각자가 하여 저항하고 어긴다면 법보다 중요한 法治가 무너지게 된다.
5.
의사도 오진한다고 의사를 불신하고 내 맘대로 이 약 저 약 막 먹고 살았다면 난 아마 벌써 죽었을꺼다. 집행하려는 법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자신이 하고 그 집행을 거부한다면 법보다 중요한 법치가 무너지게 된다. 그 판단을 당사자인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죄인도 없게 되지 않을까?
6.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다. 법이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지 않고 돈이 유죄와 무죄를 결정한다면 그 나라는 후진국가요 부패국가다. 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라는 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유죄와 무죄는 법이 가려야지 돈과 힘이 결정해서는 안된다.
7.
소크라테스는 그게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으로 그 법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法治가 무너질까봐 걱정이다. 기적같이 세워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하루 아침에 후진국가가 될까봐 걱정이다. 세계의 조롱꺼리가 될까봐 걱정이다.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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