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0.12.26 15:06 수정 2020.12.26 15:40 지난 4.15 총선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찢은 의혹을 받는 선관위 관계자가 고발당했다. 지난 4월 15일 부여군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김소연 변호사 "CCTV영상에 서류 찢는 모습 등장" 대전지검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국민의 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는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회 관계자 3명을 공용서류 무효죄와 공직 선거법 위반(선거사무 관련 서류 훼손) 등 혐의로 지난 24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지난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 유스 호스텔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