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권 자유의 투사, 피끓는 호소: 교회당 예배를 회복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4:19) 2021년 8월 6일은 최소한의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예배의 자유가 확보된 분수령의 기산일(起算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의 정부발표가 있기 전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선포된 모든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공식적으로 현장예배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었습니다. 단, 비대면 예배를 송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송출위원으로 20명까지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영화관은 좌선의 2분의 1이 허용되나, 현장예배는 허용 안 됩니다. 5,000명까지의 콘서트는 허용되나, 현장예배는 허용 안 됩니다. 대형마트 출입은 무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