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사설
4·15 총선거 재검표에서 드러난 ‘不正 증거’ 9가지
배춧잎 투표지·접착제·일장기 도장 등 ‘빼박’
선관위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 삭제도 불법
서버·전자개표기·명부·QR코드 검증도 안 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2 00:02:02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년 징역형과 함께 공직에서 퇴출됐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범죄자가 3년여 도정을 이끈 셈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사퇴를 안 한 채 버틴 본인의 뻔뻔함도 있지만, 불구속 재판으로 빈틈을 준 법원도 문제가 있다. 무자격자가 저지른 3년여 도정 책임은 누가 지나. 또한 그의 불법 행위로 수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직위 유지와 무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와 거의 비슷한 사례가 지금 126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진행된 총선거 무효소송이 126건이나 걸려 있어 ‘당선자’라고 떠벌리며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현 국회의원이 언제 ‘당선 취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당선이 취소 되면 당사자가 행한 입법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되니 법률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22조가 존재한다. 즉,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단심제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송일(2020.5.7.)로부터 무려 417일이 되어서야 인천 연구을(乙) 한 곳에서만 겨우 재검표를 했다.
6월 28일 진행된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기가 차다. 1960년 3.15부정선거 파문으로 186명이 죽고 1500여명이 다친 4.19혁명이 일어나 대통령까지 하야시킨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하지만 대법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참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배춧잎 투표지(흰색과 연두색 섞임) ②자투리 날개가 붙은 투표지(옆면 절단 흔적) ③지역구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투표지 ④두세 장 붙어 있는 투표지 ⑤접착제(본드)가 묻은 투표지 ⑥접착테이프가 붙은 투표지 ⑦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⑧신권과 같이 접히지 않은 투표지 ⑨인주가 뭉개져 알아볼 수 없는 일장기 도장 등이 포착됐다.
특히 선거 당일 한 장씩 엡손 프린터로 출력되었어야 할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육안 감식한 인쇄전문가들은 ‘루페’로 불리는 확대경으로 망점만 확인하면 금세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투표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심지어 유권자의 기표 도장까지 인쇄한 것으로 의심이 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로 입증되면 부정선거로 확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근거가 나왔으니 속칭 ‘빼박’ 증거가 된 셈이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소송 쟁점인 투표지의 무결성(전자개표기로 분류 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보관된 투표지와의 동일성 및 보관된 투표지의 적법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투표 당일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피고인 선관위가 삭제하고 ‘사본’을 제시한 점이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 원칙을 무시하며 현장 촬영을 금지했다. 선거 관리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개표기 검증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인명부 제출 및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해독 요구마저 배척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선관위에 유리하게 검증을 실시했다. 피해자 중심이라는 재판의 기본을 어긴 것이다. 대법원은 진실을 적확히 찾아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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