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여론조사’ 규제, 선관위 여심위가 막았다 입력2023.05.11. 오전 3:05 기사원문 66 34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부실한 조사도 여심위에 등록하면 국가기관서 공인받은 조사로 간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을 속이는 불량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심위의 조사 회사 등록 및 조사 심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서 부실한 조사도 형식 요건만 갖춰 여심위에 등록하면 ‘국가기관에서 공인받은 조사’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