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Kyungwook
* 대법원이 판례로 권장하는 앞으로 선거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최고의 전략!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무한정 만들어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거나 대강 아무 도장이나 쓱싹 돌려서 일장기처럼 만든 뒤에 투표함에 몰래 넣는다.
* 4.15 부정선거의 범인들은 한 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은 잘못된 판결을 함으로써 앞으로 영원히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끼친 크나큰 죄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중앙선관위 감사를 자기들이 하겠단다.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라서 그렇단다. 내무부 소관이던 것을 중립성을 존중해준다고 독립을 시켰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냈다. 중앙선관위가 아직도 자기네들 휘하에 있다는 얘기다. 이걸 그냥 두고 본다면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거다.
민주당과 문죄인이 부정선거의 진범이라는 것을 인정
민주당 국개놈들이 선관위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답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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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대법원 판결문의 너무나 상반된 증거 인정 방식]
1. 선관위에 대해서는
ㅡ 선관위의 피피티(ppt) 발표 한번 보고 망분리 인정.
2020. 12. 14. 현장검증이란게 과천선관위에서 선관위의 일방적인 피피티 발표를 본 것임.
은폐된 임시사무소에 통신망이 깔려 있어도 선거전용통신망과 별개의 통신망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원고의 서버 검증/감정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묵살로 일관)
2. 원고 민경욱에 대해서는
ㅡ 1,974표 중 1,000장 이상 인영이 뭉개진 이상투표지가 재검표 때 갑자기 나타나고,
ㅡ 해당 투표관리관은 이런 투표지를 투표일 당시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ㅡ 직접 날인한 2인 중 1인과 통화했을 때 그 이도 보고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ㅡ 투표록 개표록에 일체 기재가 없으며,
ㅡ 종이 감정 결과 샘플 추출된 10장 모두 중요 특성이 기준 용지와 오차 범위 이상으로 다른데도,
투표 당일 나타난 투표지인데 아무도 이의하지 않아 관리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
(선관위는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를 보았다는 단 한 사람의 진술서도 내놓지 못함).
3. 역사는 반드시 이 판결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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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의 글입니다.
이 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심째의 결과라고 하고 있네요.
그동안 일반법원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줄로 아는 모양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이 180일 안에 끝내야 하는 대법원 단심제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질질 끌다가 27개월 만에 황당한 선고를 했다는
기본 사실을 모르는 자의 글은 공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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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서에 찍을 당신의 도장은 우리가 그래픽으로 만든 약식 도장(심지어 성명도 안들어가고 '매수인' 이라고만 적힌)으로 미리 출력해서 갈게요. 그러니 당신 도장은 두고 오세요. 당신 도장을 직접 찍으면 안돼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법규정(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선거인에게 교부한다.)의 취지대로 각양각색의 [사인(인감도장)]을 직접 찍게 하란 말야!
왜 출력을 하냐는 말야!! 출력으로 대체할거면 차라리 날인란을 없애버려!!! 거추장스럽게 뭣하러 남겨놔??
출력도 사인 날인으로 보고 그냥 믿으라고??
이걸 보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변호사들은 대체 뭔지...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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