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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해설》경찰 폭력 유도로 추측되는 동영상
1) 경찰이 청사 입구에서 모여있다.
2) 이미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 몇명이 청사 내부에 들어가 있고 기물파손은 없다..
3) 청사 입구 셔터문이 반쯤 열려있다.
4) 청사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지휘자로 보이는 2명이 "가자 가자"하면서 모두 옆으로 빠진다.
5) 일부 시위대가 바로 열린문 셔터를 올리며 진입하고 뒤에 유튜버나 기자 또는 시위와 상관없는 일반인으로 보이는 그룹이 휴대폰 카메라 들고 따라들어간다.
6) 그러나 선두 진입하는 시위대 몇명은 크게 흥분한 것 같지 않으며 선두 몇명만 모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고 뒤따라가는 몇명은 맨얼굴이다.
7) 진입한 시위대는 들어가자 마자 느닷없이 유리로 된 입구 벽과 유리문 등을 박살낸다. 통상 시위대는 입구 문이 잠겼을 때 부수고 들어가지만 이 시위대는 이미 내부로 진입했는데 필요없는 유리문을 부술 이유가 없는데 막 때려부순다.
기가찬 건, 이 진입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지도 않고 진입한 후 막 때려부시는데도 경찰들은 밖에서 모여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다 부술때까지 방관하고 있다.
9) 이상한건 하나 더 있다.
진입한 시위대 중 한명이 경찰 방패를 들고 앞서 깨고 부시고 하는 선두 진입자들한테 방패를 흔들며 방향 등을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나온다. 도대체 경찰방패가 왜 시위대 민간인의 손에 쥐어져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상이다.
경찰은 방관자가 아니라 마치, "내가 문열어주고 니들이 진입한 것 못본걸로할테니, 빨리 들어가서 부셔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실컷패고 잡아갈게" 라고 하는 장면 같이 보인다.
경찰은 이 시위를 폭력으로 유도한 정황으로 추측된다. 아래 영상은 풀영상입니다. 꼭 보세요.
https://www.youtube.com/live/oWqz-IFLmXs?si=op5DFJtt4_MW-gPq
■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풀려난 한 젊은이의 수기
저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받았고, 오늘 오후 5시경 석방됐습니다. 수감돼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하지만 저는 그동안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습니다 저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얼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共和)'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反) 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에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폐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 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 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 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 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 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5. 01. 19. 강서서 유치장에서
Hiroshi Kanes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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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괴 천대엽. 그리고 선관위의 노태악..... 김명수,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노태악 등 대법관들이 법치주의 논하고 국가존립을 걱정할 사안은 아니지. 지금 국가 혼란의 가장 정점에 선 원인제공자이고 법치를 무너뜨린 원흉으로, 그게 바로 니들 대법관의 부정선거 범죄였던게 아닌가? 니들 주둥아리에서 헌법을 논할 입장도 아니지. 헌법을 토대로 살아가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짓밟고 헌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불법영장발부, 불법판결을 일삼은 놈들이 니들 좃같은 대법관들 아니었나? 니들의 사형 선고일은 얼마남지 않았다.
Heejun Yoon
그동안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수없이 많은 물증들을 법정에 제출해도 윤대통령 담화문에 표현한 바와 같이 대낮에 시내 한 복판에 흉기에 난사된 시체들이 즐비해서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발견된 시체들에 대한 살인범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한다면 이게 타당하냐? 대법관들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짓들을 했으니~~~
이제 헌재에서 그동안 선관위와 짜고 부정선거를 덮으려 한 대법관들의 '민낯'이 온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서부지법사건'에 대해 '법질서'를 외치는 주둥아리들을 닥치게 하는 상황이 곧 오리라~~~^^
Min Kyung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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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KCPAC 공동의장의 글입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는 천대엽의 판결문을 통렬히 질타합니다. 천대엽은 저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대법관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선거가 이상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이상하면 재선거를 지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천대엽은 여러 증거들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이상한 증거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민경욱이 특정하지 못했다며 기각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제기한 소송은 부정선거의 범인을 잡아달라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법적 관점에서 판결문을 비판한 최원목 의장의 글은 천대엽의 판결문이 왜 미숙하고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최원목 공동의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패스한 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 부정선거관련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문제점 ♧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세력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2022년 대법원판결이다. 이미 최종판결까지 나서 부정선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음모론을 퍼뜨리냐는 것이다. 첫째, 2022년 판결은 부정선거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입증을 못했기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각의 논리조차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2022년 7월 대법원판결(2020수30. 주심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의 문제점 >
2025.1.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1. 원고 주장 요지
-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의 대강을 확정한 다음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고,
-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와 서버 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투표지에 대하여도 개표상황표의 수치와 결과공표 수치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으며,
-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선거소송에 따른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하였으므로 선거무효임.
2. 대법원 판결내용의 문제점
(1) 판단기준 설정의 문제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설정했다.
-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며,
- 단편적․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없음.
공직선거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핵심적 책무다. 이에 문제가 있어 부정이 발생했다며 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마치 형사사건에 있어 검찰측에 적용되는 법원의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사인이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정행위의 주체,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사실사안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식의 판단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사인인 원고에 지우는 것이다. 특히 본 건과 같이 IT기술을 이용한 전대미문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민간인인 원고가 어떻게 이러한 입증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결국 이런 대법원의 기준은 과도한 심사기준을 설정해버림으로써, 부정선거 소송에 있어 선관위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비호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구체적 판결내용의 문제점
가. 행위주체 특정 요구
대법원은 "부정행위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고 판결했다.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하여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하였다는 것에 그칠 뿐이다"고 판결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외부세력이 전산기술까지 동원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본 소송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은밀한 부정행위에 대해 원고인 사인이 그 주체까지 특정해야 하고, 부정행위의 정확한 일시, 장소, 실행방법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 모든 정황 증거 불채택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전산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지역 투표함의 봉인지 서명 문제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 및 이를 근거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선거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사전투표소 등에 비하여 투표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이 사건 선거가 아닌 다른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수많은 부정행위의 증거들인 부정투표용지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떻게 투표함에 집어넣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정황증거로까지도 받아들이지 읺겠다는 말인가. 또한 본 사건 해당 선거구 이외의 선거구에서의 수많은 부정행위의 증거들도 전국적 선거부정의 패턴을 보여주는 직접/정황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인천연수구 자체의 증거가 아니기에 모두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선거구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정행위의 패턴과 방식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증거자료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덮어버리는 비논리적이고 파렴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다. 통계적 입증 무시
통계학의 공리들은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단이다. 그것이 현대 통계학의 존재근거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평면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이 반드시 있는 상황에만 통계적 입증을 수용하겠다는 논리다. 도대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뭐하러 통계적 입증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통계학의 필요성을 부인해버리는 판결내용이 아닐 수 없다.
라. 선거부정 행위자 입장에서의 사고까지 동원
대법원은 "원고는 관외사전투표지의 배송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중 40.40%(2,724,653건 중 1,100,672건)나 비정상적이었으므로 이는 관외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면, 이를 실행한 ‘성명불상의 특정인’으로서는 굳이 진정한 관외사전투표지의 배송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 위조된 관외사전투표지 중 40.40%의 배송정보만이 비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부터 개표일까지 1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전국 단위에서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배송내역은 우체국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면서 발송 또는 도착 상황의 입력을 뒤늦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도대체 대법원은 왜 부정선거행위자 입장에서만 편의적으로 사고하려 하는가. 관외사전투표지 배송정보가 이상한 것은 단순한 배송목적이 아닌 부정한 행위를 위해 특정한 장소로 이송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증거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오히려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배송정보를 입력하여 의심을 촉발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한 행정착오라며 이 증거를 묵살해버렸다. 서둘러 조작행위를 하느라고 미처 배송정보까지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도 이런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1주일 기간동안 사전투표함 조작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식의 판시내용은 조작세력의 규모와 인력이 충분히 조직적이고 사전준비 과정이 있었다면, 1주일 기간에도 사전투표함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식적 고려를 배제해버리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마. 직접증거에 대한 편파적 해석
대법원은 "상단 또는 하단 일부가 붙어 있었던 관외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하여 서로 붙어 있었거나 관외사전투표지의 운반, 개표 또는 보관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는 등의 사유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은색은 청색, 적색, 노란색을 조합하여 출력하게 되는데, 잉크 노즐의 상태 또는 잉크의 상태에 의하여 색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인쇄 부분 중 일부에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이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투표지가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는 종이 위치를 정렬하여 주는 가이드가 있기는 하지만, 가이드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공급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가 라벨 형식으로 출력되어 잘리는 과정 등에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출력된 경우에 관하여,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붙잡고,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일투표나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선거 지역구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하여 접지 않고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모든 직접 증거들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가능성중 선관위 입장에 유리한 가능성만을 뽑아 이를 지지하고 있고, 또한 부정행위자 입장에서의 고려까지 하며 이런 흔적을 남기는 식의 부정행위는 있을수 없다는 식으로 반증까지 하고 있다.
3. 결론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최근 문제시된 선거부정 관련 실체적 사안에 대한 유일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관리와 같은 행정소송적 성격의 사안에서 마치 형사재판처럼 원고측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설정해버렸다. 이는 부정선거 소송에 있어 선관위의 책임 회피가 손쉽게 가능하도록 하는 심사기준이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은 부당하게 과중한 입증책임까지 떠안는 것이다. 공직선거후 정부가 선거공정성에 관한 사후 샘플검증 까지 하여 헌법상의 대의민주주의체제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선진체제와 비교할때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심사기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각종 직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선관위는 물론 부정선거행위자에 오히려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판시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체제의 핵심인 공직선거를 통한 주권의 위임과정에 대한 감시를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위치와 기능을 망각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은 점점 고도화되고 국제화되는 조직적 부정선거 행위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최종판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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