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과 시사

조대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벌한 4가지 이유

중일사랑 2025. 1. 18. 20:22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변호했던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변호사가 울먹거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고 운을 떼었다.

조대현 변호사의 헌재 변호

그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부적법 4 사유다.

 

첫째, 12.14. 국회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12.7. 부결된 1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을 재상정한 것이다. 적법하게 개의되고, 상정되어 195인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1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것이지, "투표불성립"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2.7. 탄핵소추안은 부결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히 가결될 때까지 반복해서는  된다.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가 6인인데, 5인이 찬성하여 부결된 것을 나머지 1인을 설득하여 일주일  다시 재의결할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누구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중하게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

 

둘째, 탄핵소추의 사유로 제시한 내란죄를 빼면 의결정족수가 무너진다.  당초 탄핵소추안에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함께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서 204인이 찬성한 것이지 만약 지금처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형법 위반 부분을 뺀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탄핵절차가 개시되는 것일  이번 탄핵소추안을 적법화할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셋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이다. 국내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비상사태인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단지 국회에 사후적 통제권을 주고 있으나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이것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나 판단도 없이 2시간 만에 해제를 의결하고, 내란죄라고 선동해서 당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이것이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가결해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헌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넷째,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 상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어서 병력도 최소화했고 무력 사용도 금지하였다. 헌정질서를 훼손한  없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 6시간 40 만에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동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의 취지를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부터 200 회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 선동 집회를 갖고 수시로 탄핵 위협을 일삼았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부결 후에도 재발의, 재의결을 반복하였다.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남용하여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려고  것으로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