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나는 자유주의자다!', 134이하:
[김덕홍은 황장엽과 함께 탈북한 인사]
김일성과 김정일은 도합 66년간이나 (김덕홍 책 집필 당시) 북한을 지배해 오면서 저들 족속 우상화와 통치행위에 용의하도록 온갖 차별제도를 2중 3중 겹겹이 수립함으로써 그곳을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인권 유린 지대로 전락시켰다.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차별제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전체 주민을 3계층 64부류로 등분화한 주민성분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전체 북한 주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동당이 부모의 계급적 성분과 현직을 기준으로 등분해서 규정한 출신 성분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은 평생 넘을 수 없는 신분적 장벽이다.
김정일은 세습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이후 주민성분제도 위에 계급별, 계층별, 정치조직별, 직업별, 지역별은 물론 같은 계급, 계층, 정치집단, 직업 지역 내에도 각종 차별 장벽을 수립해서 북한 주민 사회를 부모자식 간에도 고자질하면서 김 일성 족속에만 의존하고 충성하는 기형사회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책동했다. 그에 따라 북한에는 현재 동서고금의 별의별 차별이 다 현존해 있다.
북한에서는 같은 항일 빨치산 출신이라 해도 ‘김일성 친솔부대 출신’ 인가 아닌가에 따라 정치적- 물질적 특혜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김정일은 친솔부대 출신에 한해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의 것과 꼭 같은 선물을 해마다 하사하고 그들 2세 3세의 진로까지 일일이 챙겨주었지만, 비친솔부대 출신들은 명절 때 고작 당과류 1박스와 귤 1박스를 선물로 받는 일반 항일 열사유가족과 동격 취급하고 그 후손들의 기득권 진입도 의도적으로 차단해 왔었다.
김정일의 이 같은 처사 때문에 북한사람들은 항일빨치산 시기에 별로 이름도 없었던 오진우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직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남북 만주에 이름을 날리던 전설적 항일 빨치산인 최용건의 후손에 대해서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족속 접견자인 경우에도 김일성족속과 대화를 주고받은 자, 김일성 족속 곁에서 그의 말을 듣기만 한 자, 김일성 족속과 악수를 나눈 자, 김일성 족속이 악수를 청하지 않은 자…… 식으로 세밀히 등급을 나눠서 기록하고 차별대우를 해왔었다.
북한에서는 농사를 짓는 같은 처지의 농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도 아닌 소 관리를 놓고도 관리할 자격이 있는 자와 관리할 자격이 없는 자를 따지면서 차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김정일이 “소는 전쟁 때 총포탄을 운반해야 하는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농민 중에서도 성분이 좋은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평양 시민도 차별 대우
북한에서는 같은 평양시민이라 해도 중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가, 주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대우가 크게 다른 바, 김정일은 “수령을 좀 더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중심구역 주민에게는 더 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사사건건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을 차별 대우했었다. . . . 김일성족속이 핵심계층만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평양에서도 중심구역과 주변구역 간의 차별이 그 정도이니 평양과 다른 지역 간의 차별은 더 말해서 뭐하겠는가? . . .
그리고 방방곡곡의 수령이 머물렀던 자리, 수령이 땀을 식힌 나무 밑, 수령이 앉았던 의자, 수령 가문이 사랑했던 꽃, 수령이 경치가 좋다고 지정한 장소 등도 성지, 성물로 규정하고 일반인들은 참배 외에 함부로 접근하거 나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김정일이 동서고금의 온갖 차별제도와 차별행위를 모조리 긁어다가 겹쌓아 수립한 북한의 공산 세습왕조는 오늘날 그 위태위태한 사상 누각 위에서 나름 3대를 구가하고 있다. . .
3계층
노동당이 분류한 주민성분 3계층에는 핵심계층, 동요계층 (일명 기본군중), 적대계층이 속한다.
핵심계층에는 8.15 이전 노동자 고농 빈농, 당-정권-행정-경제-문화교육기관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가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8.15 이후 양성된 엘리트, 6.25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이 속하는데 이들은 북한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계층이다.
동요계층(일명 기본군중)에는 과거 중소상인, 과거 수공업자, 과거 소공장주, 과거 하층접객업자, 과거 중산층접객업자, 과거 중농, 과거 민족자본가, 과거 무소속, 월남자가족2부류, 월남자가족3
부류, 중국 및 일본 귀화민, 8.15 이전의 엘리트, 안일-부화-방탕한 자, 과거 접대부, 미신숭배자, 과거 유학생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이 속한다. 월남자가족 2부류는 노동자 또는 농민 출신으로서
6.25때 범법행위를 하고 월남한 자의 가족이며, 월남자가족 3부류는 노동자 또는 농민 출신으로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월남한 자의 가족이다.
북한에서 동요계층은 (일명 기본군중) 주로 하위조직 행정간부, 기술자, 사무원, 노동자, 농민,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제한된 수입, 식량배급, 기초 생필품 공급 외에는 특혜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동요계층 (일명 기본군중) 자녀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김 일성종합대학 같은 곳에는 갈 수 없고, 뛰어난 수재인 경우 과학기술 인재양성 대학인 김책공업 종합대학까지는 진학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의 집단 배치정책은 주로 이 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대계층 (일명 복잡군중)에는 과거 부농, 과거 지주, 출당자, 과거 자본가, 과거 적 기관 복무자, 체 포 및 투옥된 자의 가족, 간첩 연고자,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 가족, 처단자 가족, 월남자가족 1부류, 6.25포로와 그 가족, 8.15 이전의 반동 관료 및 친미 친일 분자, 과거 천도교 청우당 당원, 과거 민주당 당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 신자, 천도교인, 입북자, 출당자, 정치범, 정치범 출소자 등이 속한다. 월남자가족 1부류는 부농, 지주, 민족자본가, 친일 친미 반동 관료배 출신으로서 6.25때 월남한 자의 가족이다.
적대계층은 구체적으로 독재대상, 감시대상, 교양-포섭대상으로 세분화되는데 독재대상에 속한 주민은 일반 주민사회와 격리되어 산간오지나 특별독재구역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야 하며, 감시대상에 속한 주민은 항시 사상 동향과 언행을 감시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교양-포섭대상으로 분류된 주민은 특별히 집요한 사상교양을 받으면서 개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간혹 그 결과에
따라 동요계층으로 (일명 기본군중) 신분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64부류
북한 노동당이 규정한 주민성분 64부류는 다음과 같다.
1부류 : 노동자 줄신 및 사회성분이 노동자였던 자는 핵심 계층에 속한다.
2부류 : 고농 (머슴) - 8대로 머슴살이한 자는 핵심계층에 속한다.
3부류 : 빈농 - 과거 자작농으로서 50% 이상 잡곡으로 생계를 유지한 농민.
4부류: 사무원 - 당, 정권, 행정, 경제, 문화 및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5부류: 노동당원 - 모든 노동당원은 핵심계층이다.
6부류: 혁명가 유가족 -항일 무장투쟁에서 희생된 자의 가족은 핵심계층에 속하므로 대대로 당, 정권기관, 군 간부로 등용해야 하며 복무 능력이 없는 대상에게는 최고의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7부류: 애국열사유가족 - 6.25 당시 비전투원으로 희생된 자의 가족은 핵심계층에 속하므로 당, 정권기관, 군 간부로 등용해야 하며 복무능력이 없는 대상에게는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8부류: 8.15 이후 양성된 인텔리 - 이들 중 외국유학을 한 자는 감시대상에 속하며, 국내에서 교육받은 자는 핵심계층에 속한다.
9부류 : 피살자가족 - 6.25 때 피살된 자의 가족은 기본계층으로 분류한다.
10부류 : 전사자가족 -6.25 때 전사한 자의 가족은 기본계층으로 분류한다.
11부류: 후방가족 - 북한군 현역장병의 가족은 기본계층으로 분류한다.
12부류 : 영예군인 - 모든 상이군인은 기본계층으로 분류한다.
13부류 : 소상인 - 과거 일정한 상업시설이 없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하여 생계를 유지한 자는 자본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으로 분류하며 포섭 교양 대상에 속한다.
14부류 : 중상인 - 과거 일정한 거처와 상업시설을 소유하고 자립으로 영업하여 생계를 유지한 자는 동요 계층으로 분류하며 설득-교양대상에 속한다.
15부류: 수공업자 - 과거 소도구와 자체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는 포섭교양대상.
16부류: 소 공장주 - 과거 소 공장을 소유했던 자는 일반 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17부류: 하층접객업자 - 과거 소규모 서비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는 포섭교양대상.
18부류 : 중산증접객업자 - 과거 자체 건물과 시설을 소유하고 약간의 고용인을 두고 생계를 유지한 자는 포섭교양대상에 속한다.
19부류: 월남자가족 3부류 - 노동자, 농민출신으로서 범법 행위가 없이 월남한 자의 가족은 포섭 교양 대상에 속한다.
20부류 : 무소속 - 8.15 직후 어느 당에도 입당하지 않은 자는 포섭교양대상.
21부류: 농민 - 과거 개인 소유 농지로 겨우 생계나 유지하던 자는 동요계층으로 간주하고 포섭대상으로 분류한다.
22부류: 8.15 이후 노동자 -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노동자로 전락한 과거 중소기업가, 상공업자, 접객업자, 인텔리, 부농은 과거의 출신성분과 현행에 따라 감시 및 독재대상으로 분류한다.
23부류: 부농 - 과거 1 명 이상의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은 농민, 농번기에 임시 고용인을 두고 영농하던 자는 반항요소가 농후한 계층으로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24부류 : 민족 자본가 - 민족자본에 의한 상공업자는 반항요소가 농후한 대상으로서 일반 감시대상자로 분류한다.
25부류: 지주 - 1946년 토지개혁 당시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몰수당한 자, 3정보까지 경작했으나 정미공장 또는 상공업을 영위한 자는 특수 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26부류 : 친일 친미주의자 - 친일친미행위를 한 자는 철저한 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27부류: 반동관료배 - 일제강점하에서 행정 및 권력기관에 종사한 자는 철저한 감시대상
28부류: 월남자가족 1부류 - 부농, 지주, 민족자본가, 친일친미 반동 관료배 출신으로서 6.25 때 월남한 자의 가족은 현행에 따라 일반감시 대상 또는 특수 감시대상.
29부류 : 월남자가족 2부류 - 노동자, 농민출신으로서 6.25 당시 범법행위를 하고 월남한 자의 가족은 일반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30부류: 천도교 청우당 당원 - 과거 천도교청우당 당원이었던 자는 당원시절 직책에 따라 일반 또는 특수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31부류 : 중국귀화민 - 1957년 이후 공산당원으로서 귀화한 자를 제외한 모든 중국 귀화민은 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32부류 : 일본귀화민 - 북송된 재일교포 중에서 조총련계 친북 분자는 노동당에 입당시키며 나머지는 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33부류 : 월북자 - 8.15 이후 월북자는 철저한 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34부류 : 8.15 이전 인텔리 - 일제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는 일부만을 감시대상.
35부류 : 기독교인 - 과거 기독교신봉자는 일반 또는 특수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36부류: 불교신자 - 과거 불교신자는 일반 또는 특수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37부류: 천주교신자 - 과거 천주교신자는 일반 또는 특수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38부류: 유학자 및 지방유지 - 과거 유학자 또는 지방 유지로 대우받던 자는 일반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39부류: 출당자 -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출당사유에 따라 일반 또는 특수감시대상
40부류: 철직자 - 간부로 등용되었다가 직책에서 추방된 자는 책벌의 일종으로 경력란에 기재한다.
41부류: 적기관 복무자 - 6.25 당시 치안대, 한국 기독교청년회, 경찰 등에 복무하다가 자수한 자는 출당자와 같은 조치에 처한다.
42부류: 체포 - 투옥자 가족 - 형벌을 받기 위해 투옥된 자의 가족은 출당자와 같은 조치
산부류: 간첩연고자 - 침투 체포된 자 또는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적발된 자는 특수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44부류: 반당반혁명종파분자 - 1953년 남로당파 숙청에 관계된 자와 기타 반김정일파로 숙청된 자는 특수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45부류: 처단자가족 - 북한정권수립 이후 범법행위 또는 반당행위로 처단된 자의 가족은 특수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46부류 : 출소자(정치범)- 정치범으로서 형기만료로 출소한 자는 출당자와 같은 조치.
47부류 : 안일, 부화, 방탕한 자 - 계층을 불문하고 안일, 부화, 방탕한 자는 일단 유사시 반혁명계층으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48부류: 접대부, 미신숭배자, 무당, 점쟁이, 창녀, 기생 출신은 일단 유사시 반혁 명 계층으로 전환가능성이 판단되므로 일반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49부류: 경제사범 - 절도, 강도, 횡 령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 기타 우범자는 일단 유사시 반혁명 계층으로 전환 가능성이 판단되므로 일반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50부류 : 민주당 당원 - 과거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자와 그 가족은 당원시절의 직책에 따라 일반감시대상 또는 특수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51 부류: 자본가 - 1946년 산업국유화 당시 개인 재산을 완전히 몰수당한 자는 철저한 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 기존의 주민성분 51부류에 ‘감시대상 13부류’ 를 더 첨부해서 주민성분 64부류를 확정지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정부 반대행위 후 월북한 자
2 남한에서 북한으로 납북된 자
3 남한에서 북한으로 납북된 어부
4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자
5 해외에서 북한으로 밀입국한 자
6 감옥에서 석방된 간첩연고자
7 6.25전쟁 시기 월북한 자
8 비밀 건설공사기관에서 해고된 자
9 중국에서 도망해 온 자
10 소련에서 도망해 온 자
11 중국인 거주자
12 일본인 거주자
13 자본주의 국가에서 들어온 자
위의 것이 김일성족속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공산 세습왕조의 유지-영구화를 꾀하면서 노동당을 내세워서 수립한 (1997년 까지의) 북한의 3계층 64부류 주민 성분제도 분류도이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서도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북한의 주민성분제도 분류도를 보고 자신이 만약 김일성 족속 치하에서 살게 되거나 월북하게 되면 어느 부류에 속하며 어떤 차별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쯤 가늠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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