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이상해도 재검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정선거는 여반장이다.
그걸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선거법 225조다.
뭔가 이상하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라.
그럼 대법관들로 하여금 6개월 안에 재검표를 포함한 판결을 내주겠다는 게 선거법 225조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막을 그 법을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관이 어겼다.
6개월이 아닌 27개월이 걸려서 그것도 골때리는 판결문을 내놨다.
이 판결로 선거법 225조는 사문화됐다.
이제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경욱이 고생 고생했어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범과 공범이다.
부정선거범들은 한 번 부정선거를 했을지 모르지만 대법관들은 그 부정선거를 제도로서 영속시켰다.
그러므로 그 죄가 훨씬 더 크다. 사법부의 정의를 다시 세우려면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은
페르시아의 판사 시삼네스처럼 산 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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