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과 시사

415 총선 부정 조작

중일사랑 2020. 10. 27. 16:58

공병호TV15 hours ago (edited)

"선관위측은 단순 수개표로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첫 재판 관전기 [공데일리 바로가기] https://www.gongdaily.com/news/articl...

 

선관위측은 증거인멸을 예사롭지 않게 말하고, 핵심 증거 제출에 대해서 조차 영업비밀이라고 말한다 ***

 

10월 23일(금 오후 3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열린 이 재판은 '재검표'의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성격으로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재검표 방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 등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다수가 예상한대로 선관위측의 무성의와 무관심과 태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2.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하는 원고측은 모두 7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권오용 변호사만 다른 재판 일정의 1시간 가량 넘게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으면, 나머지 6명의 변호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주심 김상환 대법관 이외에 3명의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단 한명의 변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추정되는 6명(석동현, 유승수, 박주현, 도태우, 이동환, 김모둠 변호사)을 포함해서 모두 7명만이 참석하였다. 원고측 변호인단이 들기 힘들 정도로 두터운 자료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선관위측 변호인은 윤상화 변호사(대륙이주) 1명만 참석하였고, 간단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변호인단을 경악하게 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선관위측 변호인으로부터 핵심증거물이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발언이었다. 예를 들어, 투표지이미지파일의 사본은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은 제출할 수 없다고 선관위측 변호인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된 운용프로그램은 이미 삭제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 핵심 증거물에 해당한다. 이를 피고측이 소송 중에 계획적으로 인멸한 것은 한 마디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져야 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4. 이같은 사실을 선관위측 변호인으로부터 들은 원고측 선거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6개월을 넘어서는 긴 시간 동안 증거인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는 발언에 해당한다. 이는 핵심증거 보전을 신청한 변호인단측의 요구를 물리친 법원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행하는 것은 소송 법리상 '입증방해'의 전형적 행위로서 선관위 스스로 선거무효 소송의 사유의 존재와 불법 조작 부정선거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시인한 바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5. "서버 데이터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선관위측 변호인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을 영업비밀 운운하면서 제출할 수 없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내년도 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서버 데이터 제출이 불가하다"는 발언도 있었다. 여기에다 서버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선거를 밝히느냐 아니냐를 염두에 두고 국가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개인 정보 유출 운운하면서 서버 데이터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 출석한 한 변호사는 부정선거 소송의 진실을 밝히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느냐? 그리고 여기 서버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사람이 어딨느냐?" 라고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6. 이미 선관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행하였다. 핵심증거물에 해당하는 중앙선관위 서버 일체(관악선관위에 위치)를 서버교체사업의 일환으로 이전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한 바가 있다. 9월 30일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야만적인 증거 훼손 행위는 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증거인 서버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송당사자 일방이 영구적으로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손을 대는 순간 바로 증거인멸과 훼손 행위를 뜻하며, 그것은 곧바로 스스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함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면서 급히 서버 이전 및 교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조직적으로 증거 훼손 및 인멸 행위에 주범이었다는 비난과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7. 관악선관위에 있었던 '서버'는 핵심 증거물로서 지난 총선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과 데이터들이 담겨져 있다. 변호인단은 이미 5월 7일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디지털 선거조작의 핵심 증거로 이 서버를 지목한 바가 있다. 서버에 대해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신청도 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였다. 항고에도 불구하고 또 기각하였다.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증거훼손 및 증거인멸을 방조 내지 지시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8. 김상환 대법관은 이날 가능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입증책임이 원고측에 있다"는 문제성 발언 등으로 이번 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행해지게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재검표 방식이 없으면 재검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사실 선관위측이 적당히 밀어붙여 관철시키려는 것은 '단순한 수개표'이다.

 

9. 범죄는 디지털 방식으로 일어났는데, 검증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복수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선관위측은 여전히 "수개표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PT자료를 이용해서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에서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대법관에게 설명한 박주현 변호사는 프리젠테이션의 말미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였다.

 

"대법관님, 4.15총선 시시비비 문제는 내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충 얼렁뚱땅 판결하시면 안됩니다.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밝히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검증단에게 그동안 축적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물들이 이미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국제검증단이나 조사단이 '한국 총선은 부정선거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행상황이 명확한 증거물을 무시하고 기각하면 정말 큰 일이 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