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과 시사

반민족, 반인륜의 대북 전단 금지법

중일사랑 2021. 5. 10. 09:03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다. 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표현 자유 억압법을 만들어 박상학 대표의 활동을 억압하는 문재인과 그 일당은 한 민족의 공공의 적이며 인류의 적이다. 

 

북한과의 평화 조약 체결에 목매다는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칠천지 원수이다. 김일성 왕조의 영구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인민의 영구 노예화를 열망하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일 수 있는가? 김일성 민족을 만들어 한민족을 한 인간의 노예로 만든 반민족 역적과 공모하는 문재인과 그 일당은 반민족 역적이다. 김일성 종교를 만들어 북한 주민을 세뇌시켜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 노예로 부리는 김일성 왕조는 반인륜 범죄자들이다. 

 

더욱 가증하고 역겨운 것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경계지 주민의 안전을 위함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는 일이다.